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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 시험 준비(해기사)

황금오리 2021. 9.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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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면허 접수에서 시험 준비(해기사)


종이배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배를 운전하는 운전면허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오늘은 소형선박조종면허 즉 해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기사(海技士)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 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 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됩니다.

 

주요 특징

  •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과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 진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기사는 그가 받은 해기사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없고, 해기사가 선박 진원의 업무를 행할 때는 선박 내에 해기사 면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해기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 임시 시험, 상시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정기시험 : 직종별 등급, 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이를 공고 시행

 

※ 상시 시험 : 상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 시험일시, 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15일 전까지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 시행

 

※ 임시 시험 :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되며 그 직종별 등급, 시험일시, 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공고 시험은 접수인원에 따라 시행 결정함.

 

2. 시험 응시절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 콜센터 1899-3600

부산 : 한국해기사협회 /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 길 12-14 해기사 회관 / 051_463-5030

인천 :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 22133 / 인천광역시 남주 주안로 115(주안동) 전시문화빌딩 5층 / 031) 765-2335~6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Lems.seaman.or.kr

 

해기사

원서접수 결과확인 필기시험 접수일정 이전 다음 --> 해기사 제 21회 2021.09.27(월) 10:00 - 18:00 해기사 제 22회 2021.09.27(월) 10:00 - 18:00 정기시험 접수일정 이전 다음 --> 해기사 제 4회 2021.11.02(화) 10:00 -

lems.seaman.or.kr

※ 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결제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 방문접수 :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사진 1매, 응시수수료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 응시표를 받으실 분은 반드시 수신처 주소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해야 함.

 

※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x 4cm 규경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 수수료

 

구분 응시 직종 및 등급 금액
응시수수료 항해,기관,운항,통신사-1급,2급 15,000원
항해,기관,운항,통신사-3급,4급 14,000원
항해,기관사-5급,6급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수면비행선박조종사,전자기관사 14,000원

시험시간 및 장소

  • 시험시간(1과목당 4지선다형 25문항)

 

  ▷ 1~5급 항해사, 1~5급 기관사, 운항사: 5과목/125분

  ▷ 5급 항해사(국내 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 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4과목/100분

  ▷ 시험장소 : 시험 공고에 따름

 

소형선박
5톤~25톤 미만의 소형선박

3.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면허)

 

소형선박 면허는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소형선박(낚싯배, 어선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으로써, 소형선박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년간 운항경력은 동력 레저면허로 2년의 운항경력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톤 이상의 레저용으로 선박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는 경우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면허 발급)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영업용(낚싯배 등)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필요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기관 총4과목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예상문제

 

2020_202000.zip
0.54MB

해당 파일은 비영리 목적으로 해기사 기출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손쉽게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 운전면허 해기사 - 소형선박조종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형선박
소형선박

 

준비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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