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처럼 배를 운전하는 면허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흔히 '해기사' 면허의 한 종류로 분류되죠. 낚시배 운항이나 레저용 요트 조종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자격증! 오늘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해기사)가 무엇인지부터 응시 자격, 시험 정보 확인 방법,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 관련 법규 및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응시 및 면허 취득 시 반드시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기사(海技士)와 소형선박조종사란?
- 해기사(海技士)란? 선박 운항, 기관 작동, 통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다양한 직종과 등급이 있습니다.
- 소형선박조종사란? 해기사의 한 종류로서,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어선, 낚시배, 예인선, 레저용 요트 등)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누가, 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할까?
- 필수 대상: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즉, 해당 크기의 선박으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운항하려는 경우)
- 취득 목적 예시:
- 어선/낚시배 선장
- 소형 여객선/유람선 운항
- 예선/급수선 등 항만 작업선 운항
- 25톤 미만 레저용 요트/보트 조종 (아래 '한정면허' 참고)
(참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의 차이: 일반적으로 5톤 미만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을 조종할 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급/2급/요트)가 필요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그보다 큰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어떻게 취득할까?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응시 자격 충족과 국가자격시험 합격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1. 응시 자격 (승무 경력 조건 확인!)
- 연령: 만 18세 이상
- 승무 경력 (가장 중요!): 원칙적으로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경력 인정: 어선, 상선, 관공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의 운항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력 대체 (★ 주목!): 이 2년의 승무 경력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할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 와는 다릅니다. 일반(상업용)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 경력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면제/대체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본인의 경력이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시험 정보 (일정, 과목, 합격 기준 등)
- 시험 시행: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시행
- 시험 종류 및 일정:
- 정기시험, 상시시험, 임시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 매년 시험 일정은 연초 또는 수시로 공고되므로, 반드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시험 정보 사이트(LEMS)를 통해 최신 시험 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 과목 (총 4과목):
- 항해 (Navigation)
- 운용 (Seamanship/Operations)
- 법규 (Maritime Laws and Regulations)
- 기관 (Engineering/Engines)
- 출제 형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시험 시간: 100분
- 합격 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해기사 6급'과의 관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별도의 자격이며, 해기사법상 등급(1급~6급)으로 구분되는 항해사/기관사 면허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해기사 6급'은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의미)
https://lems.seaman.or.kr/Lems/LAExamSchedule/selectLAExamScheduleView.do
해기사 > 연간시험일정표
연간시험일정표 2025년도 해기사시험 연간일정 정기시험 부산 외 지역에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식 - 필기 : PBT(Paper Based Test) - 면접 : 구술시험 (부산 및 인천지역에 한함) 시행대상 : 항
lems.seaman.or.kr
3.3. 응시 절차 및 준비물
- 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LEMS 사이트에서 가능 (공동인증서, 사진 파일, 수수료 결제 필요)
- 방문/우편 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부산) 또는 지정 접수처(예: 해기사협회 등 - 최신 접수처 확인 필요)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응시원서, 사진 1매, 수수료 필요)
- 응시 수수료: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변동 가능)
- 사진 규정: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사진.
4. 면허 종류: 일반 소형선박조종사 vs 한정면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위에서 설명한 응시 자격(승무 경력 포함)을 갖추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영업용(낚싯배 등) 선박 운항이 가능합니다.
-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레저 활동 목적): 5톤 이상의 레저기구(요트 등)를 조종하려는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일반조종면허 1급 또는 2급(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소정의 교육(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며, 오직 레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핵심: 레저 목적으로 5톤 이상 25톤 미만 보트를 조종하고 싶고, 이미 일반조종면허가 있다면 '한정면허' 취득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은 지방 해양수산청에 문의.
5.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포함)의 직업 전망 및 연봉 수준은?
면허 취득 후 진로나 수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기사의 연봉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평균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면허 등급 및 직책: 상위 등급 면허 소지자나 선장, 기관장 등 고위 직책의 연봉이 높습니다.
- 선박 종류 및 크기: 초대형 유조선(VLCC),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이나 특수선 분야가 일반적으로 보수가 높습니다.
- 운항 구역: 장기간 근무하는 국제 항로가 국내 연안 항로보다 통상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 소속 회사: 대형 선사, 중소 해운 업체, 수산 회사, 공공기관 등 소속 회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연봉 테이블이 크게 다릅니다.
- 경력 및 능력: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을수록 연봉은 상승합니다.
일반적인 인식 및 소형선박조종사
- 상대적 고임금 분야?: 흔히 외항 상선 분야 해기사는 육상 근무직 대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장기간 해상 근무, 가족과의 이별 등 특수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낚싯배, 소형 어선 등을 운항하는 경우는 자영업 형태가 많아 '연봉'보다는 '사업 소득' 개념에 가깝습니다. 수입 편차가 매우 크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연봉 정보 확인 방법
- 채용 공고 확인: 워크넷, 인크루트 등 일반 채용 사이트나 선원넷(SEANET) 등 해양수산 분야 전문 채용 공고에서 특정 직책의 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업계 정보 참고: 해운/수산 관련 뉴스, 산업 동향 리포트, 관련 협회나 노조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현직자 문의: 기회가 된다면 현직자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면허 취득 후 유의사항
- 면허증 선내 비치: 해기사가 선박 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선박 내에 해기사 면허증 원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 양도/대여 금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갱신: 해기사 면허는 유효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 갱신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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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은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위한 관련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에게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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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면허는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 자격입니다. 특히 낚시배 운영 등 상업적 목적이라면 승무 경력과 필기시험 합격이 필요하며, 레저 목적이라면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목표하신다면, 가장 먼저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LEMS 사이트를 통해 최신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하는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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