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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황금오리 2020. 9.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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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이슈거리가 많은 상황에서도 아파트의 분양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서민에게 꼭 필요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택 공공성 강화’가 핵심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청약통장이 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

 

  •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였으나 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

  • 현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하며 18년 7월 31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짐

  • 20세 이상이면 1인 1 계좌가 가능

  • 통장에 따라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에 청약 자격을 갖는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에서 청약통장의 개설이 가능

*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평)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평)을 초과하는 주택

 

 

 

2.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

 

  • 지역 및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의 차이가 존재

  • 임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됨

  •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충족해도 경쟁이 많으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 또한 높아짐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표

서울특별시는 위 표에서 보듯, 85㎡(약 25평)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최소 예치 금액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 및 평수에 맞게 예치 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3. 청약가점제(1순위 점수 확인)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경쟁이 많으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점항목

항목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 무주택 기간 점수는 1년마다 2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 되면 32점 만점을 받음

  • 부양가족수에서 본인은 제외하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이 되면 35점 만점을 받음

  • 6개월 1점으로 시작하여 1년 2점 매년 1점씩 15년 이상이 되면 17점 만점을 받음

▶ 청약신청 및 모의 청약점수 계산(청약 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

www.applyhome.co.kr

 

이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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