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백과

세대분리와 전입신고

황금오리 2020. 9.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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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세대분리를 진행하였고, 처음 진행하는 세대분리 전입신고라 어려운 점이 있어 방법 및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정부 24, 민원 24)

  • 방문 신청(주민센터)

  • 이사 후 14일 이내 진행 

  • 퇴거 신고는 전입신고 완료 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 인터넷 신청(정부 24) -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gov.kr/portal/main

 

우선 세대분리를 위한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이트 중단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전입신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내부에 전입신고를 선택한 후 화면과 같이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이사 온 곳

 

 

 

1단계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전입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청인의 정보 및 연락처와 사유를 입력하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오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바랍니다.

 

 

저는 세대분리인 관계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여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 이사 등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 결혼한 자

  •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자

  •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및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한 자

만약 조건이 안되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 진행합니다. 이사 온 곳에 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입력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이며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의 건물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해당 내역을 체크,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할지를 체크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모든 단계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에는 처리내역에 대한 동의 메시지가 세대주와 이사 온 곳 세대주에게 발송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문 신청을 하지 않고 정부 24를 통한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라 막막하고 어려운 점이 저도 있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입신고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있어 첨부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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