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벌금과 계도기간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일반도로* 50km 이하 제한 이면도로* 30km 이하 제한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기존 60km 속도제한 유지할 수도 있음 - 지방경찰청장 권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도심 속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