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식이법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및 기타 제반사항들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민식이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식이법 이후에 발생되는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쿨존 학교나 유치원 주위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 시속 30km 규정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위 학원가의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합니다. 정문, 후문을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