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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황금오리 2021. 4.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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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민식이법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및 기타 제반사항들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민식이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식이법 이후에 발생되는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쿨존

 

  • 학교나 유치원 주위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
  • 시속 30km 
  • 규정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위 학원가의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합니다.

정문, 후문을 가리지 않고 통학로에서는 모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00m로 구역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300m 내외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의미는 학원가의 통학로라고 생각하시어 주위에서 운전 중에는 항시 표지판 및 주변 환경에 주의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 민식이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전백과] -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된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커다란 이슈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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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및 운전자보험

 

  • 무조건 적인 형사처벌은 아님
  • 아동이 전치 6주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 중요
  • 보험적용 가능(단 운전자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로 40km 에서 30km로 조정을 하였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 강화 및 단속을 진행하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 내용은 피해 아동이 전치 6주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도 구분돼 있습니다. 

 

■ 각 보험사 운전자보험 공통사항 및 내용

보험사 공통사항 보험사별 내용
DB손해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 형사합의금 300만원
삼성화재 타사 대비 높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6주~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현대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2억원 확대 등
한화손해보험 상해사고(골절수술비,신깁스치료비)보장 강화 등
KB손해보험 여행, 레저, 골프보험 성격의 보장까지 추가
메리츠화재 최저 보험료 5000원부터 설계 가능한 보험 출시

* 출처 : 조선일보

 

이와 같이 보험사별 공통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6주 이상의 피해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합의금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고 보험이 안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 민식이법 발효 후 무죄 판결

 

수원 지방 법원에서 작년에 나온 판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어린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고 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의 주된 요인은 규정속도 준수와 반대편 차로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갑자기 나오는 아이로부터 대처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6주를 넘기는 스쿨존 교통사고에서도 무죄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발생된 사고로 운전자는 28.8km으로 달리던 중에 약 1초 만에 돌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의 판단 및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기 2건의 무죄가 성립된 이유를 보면 30km를 넘지 않았다는 것 즉, 속도 준수에 답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시 30km의 속도 준수와 혹시나 모를 사고를 위한 본인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의 설계를 통하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 이후 발생된 사고와 운전자보험 과 보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도로안전정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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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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