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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장례식장 이용수칙

황금오리 2021. 2.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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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장례식장 이용수칙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거치면서 장례식장 이용수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일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장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유족과 애도하는 마음을 전달할 조문객들도 선뜻 연락을 주지 못하고 또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례식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기본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직접 조문을 피하고 가상 또는 전화로 대신할 것을 고려합니다.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바랍니다.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족

 

  • 보건부나 도, 시청의 지침을 따릅니다.
  • 다른 지역이나 코로나가 널리 퍼진 지역에서 오는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 전화나 온라인(실시간 또는 녹음) 등 가족과 친지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 간 1m 간격 유지를 합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 시 추가로 추모식을 갖는 등 장례 방식의 조정을 고려)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합니다.
  •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인의 시신이나 개인 소지품, 기타 장례 물품을 만지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3. 조문객

 

  • 보건부나 도, 시청의 지침을 따릅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합니다.
  • 장례식장에서 식사 시에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합니다.
  • 조문 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손 자주 씻기, 기침과 재채기 예절 지키기 등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 예방 조치를 실천합니다.

 

 

 

 

4. 코로나 단계별 모임, 행사 인원 제한 기준 적용 여부 (장례식 기준)

 

단계별 모임, 행사 인원 제한 기준 적용 여부(장례식 기준)
1 단계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 방역수칙 의무화
1.5 단계 1단계 조치 유지 /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 단계 100인 이상 금지(개별 장례식당 99명)
2.5 단계 50인 이상 금지(개별 장례식당 49명)
3 단계 10인 이상 금지(개별 장례식당 9명)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이 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이는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단계별 장례식장 이용수칙과 인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례관련 정보 같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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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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