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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진행

황금오리 2021. 8.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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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진행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밤 10시 이후로는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셧다운제 시작과 비판의 목소리 (강제적 셧다운제)

 

2011년부터 정부는 청소년에게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막고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셧다운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셧다운제로 인한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가 게임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던 웃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한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확대시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한 사안"이라며 게임과 인터넷 환경을 청소년으로 하여금 12시 이후에 통제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자율성이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 셧다운제 변화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한 제도입니다.

게임 실명제를 통화여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부모 등에게 바로 통보되며 회원 가입 시에도 부모에게 통보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명제로 인한 부모 등의 동의 확보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으며,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 게임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셧다운제의 폐지 (또 다른 셧다운제의 변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던 셧다운제의 폐지가 10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산업과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셧다운제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 관련 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게임의 선정성, 사행성을 최소화,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어서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변화가 셧다운제의 폐지라는 의미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으나 변형 안으로 가득한 셧다운제의 유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지 제 도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좀 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과 관심으로 다시금 게임산업의 부흥과 올바른 청소년 게임문화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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