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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황금오리 2021.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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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과 과태료 스쿨존 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된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로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어머니가 8.5t 화물차에 치여 유모차에 탄 만 2살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영인일보

 

이로 인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스쿨존에서의 아이 사망사고로 인한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와 함께 인명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14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현재 민식이법과 스쿨존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스쿨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민식이법과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 가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쿨존은 학원가 300미터 이내의 특별구역 (시속 30km/h)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 가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쿨존'은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원, 유치원 등의 등하교 구간에 반경 300미터 이내의 특별 구역(시속 30km/h)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

 

  • 신호위반과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8만 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8만 원
  • 속도위반은 속도별 차별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

 

 

 

우선 처벌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것이 2배로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을 받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도 2배의 벌점이 부과되오니 꼭 주의 바랍니다.

신호위반과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위반 사항 과태료 및 범칙금

 

구분 과태료(승용차 기준) 범칙금(승용차 기준)
신호위반과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13만 원 8만 원
주정차 위반 8만 원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구분 과태료(승용차 기준) 범칙금(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10만 원 9만 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3만 원 12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1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운전자보험과 무죄 판결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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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 스쿨존 시속 30km/h 이하 유지하기
  • 보도가 없는 지역 20km/h 변경 제한속도 확인하기
  • 규정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대부분 24시간 적용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속도 유지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의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보도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20km/h까지 제한속도가 변경되니 표지판 등을 통한 제한속도 확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시간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오전 8시부터 - 오후 8시까지 단, 제한 시간대가 없이 24시간 적용되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도로안전정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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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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