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부터 운전면허 발급까지 순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국가가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면허증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을 통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등 많은 면허시험순서를 거쳐 취득하는 면허임에 접수와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대하여 접수와 기출문제를 통한 시험 대비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순서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1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수강료 : 무료
■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수수료 :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 태백, 강릉, 문경, 광양 시험장은 신체검사실 운영하지 않아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은 응시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예약 불가능합니다.
예약 및 변경 가능 시간은 07:00~22:00까지 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수수료 : 10,000원
※ 학과시험 접수와 예상문제
[안전백과] -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접수와 필기 예상문제
■ 기능시험
제1,2종 보통을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급정지, 경사로
좌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 구간)
합격기준 : 80점 이상
준비물 : 신분증,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수수료 : 22,000원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교통안전교육 재수상은 불필요)
※ 기능시험 실격 기준
실격 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할 때 |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등) |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 연습면허
제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되는 연습면허증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
■ 도로주행시험
제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을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합격기준 : 70점 이상
준비물 : 신분증,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
수수료 : 25,000원
주의사항 :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도로주행시험 실격 기준
실격기준 |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
음주, 과로, 마약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고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운전면허 발급
각 응시 종별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됩니다.
제1,2종 보통 면허는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한 자에게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8,000원
발급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2. 시험 접수,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시험 접수 및 전국 교육장 등 운전면허증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상기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꼭 운전면허 취득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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