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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부터 운전면허 발급까지 순서 알아보기

황금오리 2021. 4.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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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부터 운전면허 발급까지 순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국가가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을 가능토록 하는 면허증입니다. 

이러한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을 통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등 많은 면허시험순서를 거쳐 취득하는 면허임에 접수와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대하여 접수와 기출문제를 통한 시험 대비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순서

 

 

발취 : 안전운전통합민원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1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수강료 : 무료

 

■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수수료 :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 태백, 강릉, 문경, 광양 시험장은 신체검사실 운영하지 않아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은 응시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예약 불가능합니다. 

예약 및 변경 가능 시간은 07:00~22:00까지 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3매

수수료 : 10,000원

 

 

발취 : 안전운전통합민원

 

※ 학과시험 접수와 예상문제

 

[안전백과] -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접수와 필기 예상문제

 

■ 기능시험

 

제1,2종 보통을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급정지, 경사로

                   좌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 구간)

합격기준 : 80점 이상

준비물 : 신분증,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수수료 : 22,000원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교통안전교육 재수상은 불필요)

 

 

기능시험 실격 기준

 

실격 기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할 때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등)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연습면허

 

제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되는 연습면허증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

 

■ 도로주행시험

 

제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을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합격기준 : 70점 이상

준비물 : 신분증,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부착된 응시원서

수수료 : 25,000원

주의사항 :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도로주행시험 실격 기준

 

실격기준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음주, 과로, 마약 등 약물의 영향 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고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운전면허 발급

 

각 응시 종별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됩니다.

제1,2종 보통 면허는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한 자에게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8,000원

발급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출처 : 도로교통공단

 

 

2. 시험 접수,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시험 접수 및 전국 교육장 등 운전면허증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취 : 안전운전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상기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꼭 운전면허 취득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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