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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위반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황금오리 2021. 6.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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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위반해서는 안되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채원 파더입니다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께서는 10대 중과실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문 또는 뉴스로 접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어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등 신호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 경찰, 소방관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사물이나 사람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후진 등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 또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된 중앙선 침범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경우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중앙선 침범은 제외됩니다. 

 

3)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창에 따라 일정 구간에서 규정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의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0km/h인 도로에서 70km/h 이상으로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교차로 또는 터널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우측 앞지르기,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로 인한 사고 발생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와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을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무시 통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발생된 사고,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 육교나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 횡단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나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이 금지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횡단금지 울타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횡단이 아니오니 주의 바랍니다.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전의 금지 상태일 때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또한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속하며 도로가 아닌 곳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며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9)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지대 등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 및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급출발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로 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 대비 2배로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12대 중과실 항목인 화물 고정장치 위반은 모든 차량은 운전 중 차량에 실은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고정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여 주행 중 추락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이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추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한 경우 구속은 면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에 관련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출 뿐이지 처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용, 처벌과 보험처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통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도로안전정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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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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